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1.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3.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4.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 및 모든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서약서
서 약 서 ❍ 성 명 : 본인은 00지방국세청(00세무서)에 근무함에 있어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직무를 정확하고 신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본인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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