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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