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태확인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방문실태확인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내ㆍ외부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태확인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재 직 사 항 | 직위 또는 직급 | 직위 또는 직급 | 재 직 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경력증명서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 | | | | |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자 | | | | | | | | 인적 사항 | 주 소 | | | | | | | | |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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