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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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징계의결서’(별지 제2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징계의결서’(별지 제2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구 분 | ③ 성 명 | | ④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 소 속 | 구 분 | 성 명 인적사항 | | | 의결주문 | | | 이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글 | 한 글 | | | ② 소속 | ② 소속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자 | 한 자 | | | ③ 직위(직급) | ③ 직위(직급) |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서면진술서 소속 | | 직위(급) | 성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사건명 | | | 불참사유 | | | ○ 진 술 내 용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