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매월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성과관리카드’(별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서식) 및 ‘복무점검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근로계약일이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달 또는 직전 달에 속해있는 경우 해당 월 근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업무평가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는 평가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평정자는 근로자 소속 사용부서의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④평정자 및 확인자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의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성과관리카드(전화실태확인원용)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성과관리카드 │담 당│팀 장│과 장│ (전화실태확인원용)├───┼───┼───┤ │ │ │ │ └───┴───┴───┘ ? 전화실태확인원 성명 : (인) □ ( 4 )월 업무실적…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실태확인원 복무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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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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