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②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처분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처분일자 및 효력발생일, 재심청구 절차를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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