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3."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4."채용담당부서"란 국세청 체납분석과 및 지방국세청 징세과(징세관)를 의미한다.
5."사용부서의 장"이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의 체납분석과장, 지방국세청의 징세과장(징세관), 세무서의 징세과장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