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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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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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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