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재심신청서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재심신청서 인적사항 | ①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인적사항 | ③소 속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구 분 | | | 인적사항 | ⑥주 소 | | | ⑦ 신청사유 | | | | 위와 같이 본인은 00년 0월 00일…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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