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채용사항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 │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관리번호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기간제 근로자 채용대장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기간제 근로자 채용대장 │ │[○○○○국세청(세무서)] │ │┏━━━┯━━━┯━━━┯━━━┯━━━━┯━━━━━┯━━┓ │ │┃(재) │성 명│근 무 │담 당 │소속기관│국 세 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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