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출근ㆍ결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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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ㆍ퇴근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업무시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ㆍ퇴근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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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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