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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