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용품을 휴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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