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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