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4조 (종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가 기계적 또는 생리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종자보관ㆍ관리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적인 혼종이나 표기사항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