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9조 (종자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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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 포장용기의 재료는 알루미늄박 봉투 또는 PET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시료량 또는 보관ㆍ관리기간 등 관리ㆍ효율상 종이, 마대 또는 그물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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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 포장용기의 재료는 알루미늄박 봉투 또는 PET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시료량 또는 보관ㆍ관리기간 등 관리ㆍ효율상 종이, 마대 또는 그물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알루미늄박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진공포장을 하고 PET병을 사용하는 경우,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 포장한다.
③포장용기 외부에 이 요령 제6조제5항에 의거, 관리번호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용기 내부에 관리번호와 품종명 등이 기재된 종자표지를 동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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