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8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종자량, 발아율 및 기타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시정한 후 규격을 만족하는 시료를 다시 제출받아 점검하도록 한다.
1.종자시료 보관량이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보관량"에 미달하는 경우
2.작물별 발아율 규격이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정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3.종자시료가 발아되었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 등 기타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
[별표 1]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 □ 종자(원균, 묘목)시료 제출방법 1. 버섯 원균 o 제출시기 : 매년 3월 이전 o 제출방법 - 시험관 3개 또는 샬레 5개(접종 후 균사 생장을 확인 후 제출) 2. 묘목 o 제출시기 : 매년 3월 말 이전 o 제출방법 - 목본 6주, 각 묘목마다 품질표시(필수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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