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0조 (종자입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
②종자입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재된 모든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 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재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자입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종 자 입 고 대 장 No. | 관리번호 | 작물명 | 품종명 | 입고일 | 입고량 | 위치번호 | 포장방법 | 포장개수 | 발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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