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0조 (종자입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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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
②종자입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재된 모든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 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재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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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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