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1조 (종자 출고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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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ㆍ관리 중인 종자시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종자시료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출고 등의 사유로 종자 잔고량이 부족하거나, 종자 수급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 중인 종자시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종자시료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출고 등의 사유로 종자 잔고량이 부족하거나, 종자 수급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해당 재배시험 작물의 공시재료로서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없는 품종일 경우
2.종자분쟁이나 침해로 인한 대비시험을 위한 표준시료로 사용할 경우
3.식물신품종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보호품종의 유지되는지 시험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②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 출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출고신청서’를 확인하고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한다. 다만, 파종시기의 급박 등 부득이한 경우 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출고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종자출고대장’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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