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4조 (종자보관ㆍ관리 장소 및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팀의 종자저장고와 재배시험포지에 보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자저장 및 관리 시설이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Gene Bank 또는 묘포장 및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유관 부서와 기관 등에 위탁하여 보관ㆍ관리할 수도 있다.
②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으로 하며,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에게 이관된 종자시료에 대한 보관ㆍ관리를 총괄 책임진다.
③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재배시험팀 직원 중에서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지정하며 이 요령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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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종자보관ㆍ관리 대상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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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종자보관ㆍ관리기간 및 구분제6조 · 종자의 이관ㆍ접수제7조 · 보관ㆍ관리 전 점검제8조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제9조 · 종자포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