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5조 (종자보관ㆍ관리기간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종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5조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된 종자는 5년을 유통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하고 기타종자는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관ㆍ관리기간이 경과한 법정종자 및 기타종자 시료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자상태 및 보관ㆍ여건 등을 고려, 기타종자로 전환하여 계속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법정종자 시료의 보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되, 시설운용이나 종자생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관ㆍ관리 구분을 조절할 수 있다.
1.단기 보관ㆍ관리 :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ㆍ관리 대상이며, 유통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2.장기 보관ㆍ관리 :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ㆍ관리 대상이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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