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6조 (종자의 이관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④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법정종자의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⑤종자시료에는 별표 2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로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자시료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명세서 접수번호 | 출원/등재/등록번호 | 작물명칭 | 품종명칭 | 출원인 | 종자무게(g)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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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종자입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종 자 입 고 대 장 No. | 관리번호 | 작물명 | 품종명 | 입고일 | 입고량 | 위치번호 | 포장방법 | 포장개수 | 발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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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
[별표 2]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 보관종자 관리번호는 종자⋅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이 부여하고 모두 13개 단위로 구성되며 앞의 6개 단위는 관리번호로 종자⋅관리책임자가 부여하고, 뒷부분의 7개 단위는 제도별 품종 고유번호로 구성하도록 한다. [관리번호 구성] ○ 첫째단위 : 제도별 구분(1-품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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