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6조 (종자의 이관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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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④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법정종자의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⑤종자시료에는 별표 2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로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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