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7조 (보관ㆍ관리 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1.종자량은 중량, 용량 또는 립수, 본수 측정을 하며, 버섯은 시험관 단위(체)로 측정을 한다.
2.중량은 실중량을 g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중량이 1㎏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3.용량은 ㎖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용량이 1ℓ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ℓ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4.영양체의 경우, 필요시 DNA로 보관할 수도 있다.
②발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한다.
1.발아율은 제출된 종자시료를 혼합 후 정립 100립을 임의로 추출하여 50립씩 2반복으로 발아시험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예규26호, 2019. 1. 29.)의 규정을 준용한다.
2.종자 시료량이 적거나 고가일 경우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규정하는 발아검정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수 또는 반복당 립수를 조절하거나 발아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의 발아율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한다.
③보관ㆍ관리 전 종자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자입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종 자 입 고 대 장 No. | 관리번호 | 작물명 | 품종명 | 입고일 | 입고량 | 위치번호 | 포장방법 | 포장개수 | 발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