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3조 (종자저장고 온ㆍ습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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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저장고는 온도 -4℃ 내외, 상대습도 40% 내외가 유지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저장고는 온도 -4℃ 내외, 상대습도 40% 내외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저장고별 온ㆍ습도의 유지 여부는 종자저장고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디지털 온ㆍ습도계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종자저장고의 기기 고장 등으로 규정된 온ㆍ습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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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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