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3조 (종자보관ㆍ관리 대상 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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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②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종자(이하 "기타종자"라 한다.)
③보관ㆍ관리대상 종자량은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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