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3조 (종자보관ㆍ관리 대상 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②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종자(이하 "기타종자"라 한다.)
③보관ㆍ관리대상 종자량은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
[별표 1]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 □ 종자(원균, 묘목)시료 제출방법 1. 버섯 원균 o 제출시기 : 매년 3월 이전 o 제출방법 - 시험관 3개 또는 샬레 5개(접종 후 균사 생장을 확인 후 제출) 2. 묘목 o 제출시기 : 매년 3월 말 이전 o 제출방법 - 목본 6주, 각 묘목마다 품질표시(필수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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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종자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자보관ㆍ관리 장소 및 책임자제5조 · 종자보관ㆍ관리기간 및 구분제6조 · 종자의 이관ㆍ접수제7조 · 보관ㆍ관리 전 점검제8조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