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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