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2조 (종자활력 점검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장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종자시료에 대해서는 활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발아율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단, 버섯품종의 경우는 균특성상 활력유지가 어려우므로 매년 계대배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점검결과, 발아율이 입고시보다 50% 이상 저하된 종자시료일 경우와 저장 중 자연발아 되거나 병충해 등으로 보관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종자를 구할 수 없거나 고가인 종자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버섯품종의 경우 계대배양 등의 조치 후에도 활력이 소실되었을 경우, 대체종자를 품종보호팀 담당자를 통해서 품종보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종자갱신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종자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갱신용으로 제출된 종자는 신규로 제출된 종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품종심사과 재배시험팀의 종자저장고와 재배시험포지에 입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갱신대상인 기존종자는 폐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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