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정보의 입력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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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되(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되(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ㆍ갱신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정보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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