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정보의 요구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정보의 요구ㆍ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DB 연계 : 요청 시스템 내 D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
2.API 연계 : 시스템 호출ㆍ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
3.파일 연계 : 요청 데이터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당 데이터의 생성주기를 따라 제공
4.기타 연계 : 위의 3가지 방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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