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8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정보 처리 업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