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4조 (연구개발정보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연구개발정보의 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정보의 보안 관련 사항은 영 제44조부터 제48조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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