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2조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성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개발정보 고유번호 부여체계
[별표 2] 연구개발정보 고유번호 부여체계 □ 국가연구자번호 ○ 구성 : 일련번호(8자리) 구분 | 내용 일련번호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 부여방법 사용자 | | 사용자 |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홈페이지 회원가입 | ➜ | 연구자 전환 신청 | ➜ | 연구자 전환 완료 시 국가연구자번호…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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