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2조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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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성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성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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