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9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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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제38조와 영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 제43조제1항 각 호별 업무에 대한 운영기관을 각 호와 같이 위탁하며, 영 제43조제1항제1호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영 제4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영 제43조제1항제2호 : 통합이지바로(Ezbaro)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통합알시엠에스(RCMS)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영 제43조제1항제4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불편 만족도 조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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