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 (연구데이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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