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0조 (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는 공개ㆍ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붙임1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ㆍ개방 및 공동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한다.
1.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3.「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