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0조 (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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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는 공개ㆍ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붙임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는 공개ㆍ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붙임1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ㆍ개방 및 공동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한다.
1.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3.「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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