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정보의 생산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ㆍ구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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