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요구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연구개발비정보의 요구ㆍ제공) 연구개발비정보의 정보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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