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3조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주체는 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시 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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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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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규범과의 관계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6조 · 중앙행정기관제7조 · 연구개발기관제8조 · 전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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