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4조 (연구자정보의 입력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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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자정보를 거짓 및 중복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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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자정보를 거짓 및 중복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구자는 현재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 연구자 인적사항,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활동 실적, 연구개발성과, 국외지원사항에 관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연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 갱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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