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9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ㆍ구축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비카드 매입정보 등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정보의 정확성ㆍ유효성 검증, 분석정보 생산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비롯한 타 부처가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사용정보, 사용자 접속 인증 등을 위해 사설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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