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연구개발과제정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말한다.
3."연구자정보"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주체로서의 연구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연구개발성과정보"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을 포함한다.
5."연구개발비정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연구개발비에 관한 정보로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포함한다.
6."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7."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통합이지바로(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9."통합알시엠에스(RCMS)"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알시엠에스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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