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데이터품질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가 오용ㆍ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정보의 경우 원시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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