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7조 (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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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연구개발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입력 및 관리
2.연구개발정보의 품질 관리 및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소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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