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8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ㆍ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연구개발정보 중 과제 협약정보, 연구자정보 등 연구개발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ㆍ정산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ㆍ갱신(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하며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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