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완 및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청자는 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서 원본 및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보호기관의 장은 요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요청서를 반려하거나 제2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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