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호자료 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호자료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감독
2.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3.보호자료 보유현황조사
4.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