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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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청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청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보호연장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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