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료"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보호자료"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료와 자료보호 요청이 수리된 자료를 말한다.
3."총칭명"이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4."자료유출사고"라 함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보호자료의 누설, 분실 또는 도난과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사고를 말한다.
5."전자적 저장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6."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7.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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