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출)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를 당해기관 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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