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자료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보 호 자 료 관 리 대 장 관 리 번 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보관 장소 | 자료보호 연장 | 자료보호 연장 | 자료보호 해지 | 자료보호 해지 | 기 록 자 | 기 록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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