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요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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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요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자료보호요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료보호의 요청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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