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요청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요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자료보호요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료보호의 요청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